요트, 보트, 낚시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선박을 구매하게 되시면,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기한, 등록 비용, 등록처(온라인, 직접 방문),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요트, 보트, 낚시보트 등의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선박을 구매하시는 경우,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기준(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22.05.01 - [배움관/보트] - 수상 레저선박 등록하는 방법(feat. 수상레저기구 대상, 등록 기관/절차)
수상 레저선박 등록하는 방법(feat. 수상레저기구 대상, 등록 기관/절차)
수상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싯배, 어선, 그 외 선박 등의 배를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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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기한, 등록 비용, 등록처, 필요서류, 등록방법(온라인, 직접방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 안전검사 등에 대한 내용과 그외 선박에 대한 내용도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5.09 - [배움관/보트] -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요트, 보트, 낚시 보트, 중고 요트 구매시 필독)
선박 취득세 신고 방법(요트, 보트, 낚시 보트, 중고 요트 구매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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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
낚싯배,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신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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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 [배움관/보트] -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등록 하는 방법(feat. 어선의 정의, 어선 등록 절차)
어선, 레저용 요트 또는 보트, 낚싯배, 선박 등의 배를 구입하는 경우, 경용 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배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선법이 적용되는 어선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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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 [배움관/보트] -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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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선박 등록 대상과 기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이 되는 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기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요트, 보트, 낚시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선박은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수상레저기구 등록 기한은 30일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신고 기한은 6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취득세 신고 여부도 확인하기 때문에, 수상레저기구 등록 때문에라도 취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4조(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1. 12. 16., 2014. 3. 24., 2020. 2. 25.>
1. 매매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3.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신청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25.>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20. 2. 25.]
수상레저기구 선박 온라인 등록 절차
수상레저기구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부24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1.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수상레저'를 입력하시면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 '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신청', '수상레저사업신고'가 보입니다. 여기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니면 아래 링크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으로는 신청이 불가한 민원이므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4. 이제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이 가능합니다. 민원접수기관을 선택하고, 소유자 정보, 신청내용, 구비서류, 수령방법등을 입력합니다.
5. 자세히 보시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작성 예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선박 직접 방문 등록 절차
저는 온라인 등록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확실할 것 같아서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선박을 직접방문하여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기구 등록처 알아보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구청에 전화하셔서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문의하시면, 담당하는 과나 담당자를 연결해주실 겁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처 :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2. 수상레저기구 등록 시 필요서류 준비하기
수상레저기구 등록처와 담당자를 알아내셨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2번 방문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야겠지요? 제가 수상레저기구 등록시 준비한 서류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서
- 안전검사증
- 취득세납부 영수증
- 보험증명서
- 선박사진 4장(전방, 후방, 좌측, 우측)
- 위임장,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수수료 현금 18,000원(번호판 비용 포함)
보험은 인터넷에 여러 곳 찾아보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 수상레저기구 보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수상레저보트 보험을 부업으로 하시는지 통화도 연결이 안 되거나, 연결이 되어도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하시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신 분에게 가입을 했습니다. 추천을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보험가입 추천 : 변부장에게 물어봐 검색
3. 등록처 방문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가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가시면, 가셔서 작성하기에 수월하시겠죠?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은 위의 온라인 신청 설명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4. 번호판 수령
등록 절차가 성공적으로 되면, 수상레저기구 선박 번호판을 받고, 부착요령, 안전검사 주기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트, 보트, 낚시 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선박의 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방법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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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상레저기구 선박(요트, 보트) 등록 방법(온라인등록, 직접방문등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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