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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보트

내 낚싯배, 보트, 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안전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어선)

by 15F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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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보트,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매하신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나,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전화로 문의하기 전에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확인, 안전검사 신청 방법(수상레저안전법)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보트, 요트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이웃님 환영합니다.

 

낚시배 또는 레저용 보트 및 요트를 구매하시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내 배가 검사 대상인지, 검사는 어디서 받는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보트나 요트를 제조하는 기업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선박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나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선급에 무작정 전화해서 문의하기보다는,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문의를 하시면 답변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시겠죠?

 

혹시 내가 구매하는 배가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선박이나 어선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4.17 - [배움관/보트] -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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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배움관/보트] -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어선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어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어선이 어선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선법을 근거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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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검사대상과 신청 기관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공개한 선박별 적용 법령과 관할기관 자료입니다. 

 

제가 진작에 이 자료를 찾았더라면,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선박의 검사 대상을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 자료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더군요.

 

제가 포스팅함으로, 이제는 검색엔진 검색 결과로도 잘 공개가 되길 바라봅니다.

(해당 자료는 2011년 자료입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참고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정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는 선박을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검사 관할기관이 어디인지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이후 글을 읽는데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선박은 다음 문단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선박안전법 

  •  검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
  •  적용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등
  •  관할 기관 : 국토해양부
  •  검사대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2.  어선법

  •  검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한 모든 어선
  •  검사면제어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등
  •  관할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검사대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3. 수상레저안전법

  •  검사대상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고무보트(30마력 이상)
  •  관할기관 : 해양경찰청
  •  안전검사 대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선박 구분별 검사 관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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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안전검사 대상(상세)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선박 

  • 수상오토바이 : 추진마력, 크기제한 없음
  • 모터보트 : 총톤수 20톤 미만
  • 고무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세일링요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위의 자료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세일링요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일링 요트를 구매하시는 이웃님의 선박도 등록의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종류, 검사 시기, 신청기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이 맞다면,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2011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해에 도움을 드리도록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작성 시기가 10년이 넘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최신 법령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신청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과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검사종류 :

  • 신규검사 :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
  • 정기검사 : 안전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
  •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때

구비서류 :

  • 안전검사신청서
  •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종료, 시기, 검사기관, 필요서류

현재 기준 최신 법령을 조회해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안전검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분은 더 자세히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는 분과는 정기검사 갱신 기간도 다르고, 영업 구역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곳도 다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도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검사의 신청

제26조에는 안전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무선설비배치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온라인 취득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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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상편

국내에 보트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트나 어선을 운용할 때, 무전기(VHF-DSC)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한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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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배움관/보트] - 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하편(feat. 자격 취득 총 비용)

 

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하편(feat. 자격 취득 총 비용)

보트, 낚시선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통신장비 운용을 위해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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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방법은 별표 7의 3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별표 7의 3을 보면 신규 검사 실시 시기와 총톤수 측정, 서류의 확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2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와 그 외에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 요트의 경우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신규 검사를 실시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낚싯배 또는 레저용 보트와 요트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인지 확인되셨나요?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이라면 선박검사 기관에 문의하셔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선박이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박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인지, 어선법에 해당하는 선박인지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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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상, 검사 절차, 검사기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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