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어선,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시선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박법이 적용되는 배의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배가 선박등록 제외대상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등록 대상이라면 선박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이웃님 어떤 배를 구매하시나요?
대형 선박 인가요? 아니면 어선? 레저용 보트, 요트, 낚시선?
내가 구매하는 배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어떤 법(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적용을 받는지 결정되고, 적용받는 법에 따라서, 선박 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은 선박 분류와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박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등록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록은 어디서 하는지,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선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등록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가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에서 받아야 하는 안전 검사, 도면승인,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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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구분, 등록 대상, 등록기관, 관련법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배포하는 선박별 구분과 등록 대상, 등록 기관, 관련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선박의 분류와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자료는 2011년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관명인데요. 지방해양항만청은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들도 조금씩 개정되었기 때문에, 걸러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자료를 찾아봤지만,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정리가 잘된 자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자료의 이미지를 활용하되, 현재 기준 관련 법령을 확인하면서 정리해볼까합니다.
우선,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어떤 선박으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별로 상세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상세한 기준과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선박법에 해당하는 선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 등록대상 | 등록기관 | 관련법 |
선박 | 대한민국 선박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선박 |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법 |
어선 | 어선 | 시청, 군청, 구청 (선적항 기준) |
어선법 |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총 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고무보트 (30마력이상) |
시청, 군청, 구청 (소유자 주소지 기준) |
수상레저안전법 |
선박법 적용 대상 선박 등록 대상과 적용 제외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박등록대상과 선박등록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 대상 : 대한민국 모든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 적용 제외 대상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
그리고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의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박 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법 제26조에는 선박법 등록 적용 제외 선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으니, 글을 읽으시는 시점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박등기법 제2조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등기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선박 등기는 선박등기법을 참고해주세요.
선박법 적용대상 선박의 선박 등록 기관, 구비서류, 절차
어떤 배가 선박법에 적용을 받고, 선박 등록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선박 등록 대상이 되는 선박은 다음과 같이 선박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기관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구비서류 : 선박등록신청서, 선박등기부 등본(등기 대상 선박에 한정)
등록절차 : 총톤수측정 신청 >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 선박등록신청 > 선적증서발급
선박등록에 필요한 선박등록신청서는 선박법 별지 제6호 서식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는 한국해양교통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겠죠?
아래는 한국해양교통공단에서 2011년 제작한 배포 자료에 있는 선박 톤수 측정 시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현재 기준 관련 법령(선박법 제7조 및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과 관련 기관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법에 따라 선박 등록 대상이 되는 선박과 등록 제외 선박을 알아보고, 선박 등록 기관과 절차, 구비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선박 등록에 대한 절차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사 보다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시겠죠?
다음에는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수상레저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보트/요트/낚싯배 등의 선박 등록 방법과 기관,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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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 대상 선박과 등록 기관과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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