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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보트

내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확인 방법, 어선 검사 신청 방법(feat. 선박, 요트, 보트)

by 15F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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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구매하게 되신다면, 어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구매한 어선이 어선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선법을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검사 수행하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전화로 물어보기 전에 한번 쓱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선 검사 대상 확인, 어선 검사 신청 방법(어선법)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어선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이웃님 환영합니다.

 

어선을 구매하게 되시면, 어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우리 어선이 어선 검사 대상이 맞는지, 맞다면 선박 검사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할텐데요.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무작정 전화하기보다는, 미리 한번 알아보고 전화하는 것이 문의 내용을 줄일 수도 있고, 서로 대화하기가 수월하겠지요?

 

내가 구매하는 배가 어선법에 해당하는 어선이 아니라 선박안전법에 적용되는 선박이라면 선박 검사를,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요트/보트/낚싯배이라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도 포스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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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검사대상과 신청 기관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공개한 선박별 적용 법령과 관할기관 자료입니다. 

 

제가 진작에 이 자료를 찾았더라면,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선박의 검사 대상을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 자료가 찾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함으로, 이제는 검색엔진 검색 결과로도 잘 공개가 되길 바라봅니다.

(해당 자료는 2011년 자료입니다.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참고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정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관할기관이 어디인지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선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다음 문단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선박안전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이전 글과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선박안전법 

  •  검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
  •  적용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등
  •  관할 기관 : 국토해양부
  •  검사대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2.  어선법

  •  검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한 모든 어선
  •  검사면제어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등
  •  관할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검사대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3. 수상레저안전법

  •  검사대상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고무보트(30마력 이상)
  •  관할기관 : 해양경찰청
  •  안전검사 대행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선박 구분별 검사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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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에 의한 어선 검사 대상 (상세)

어선법에 의한 어선 검사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선박 : 모든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사대행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적용제외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대행검사기관에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어선 검사 대상

해당 내용과 관계되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의 현재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 어선 검사 면제 대상

어선법 어선검사 종류, 시기, 신청기관

다음으로는 어선법이 적용되는 어선이 받아야 하는 어선 검사 종류와 검사 시기, 신청기관 정보입니다. 

아래는 2011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되, 법령은 수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조회해보셔야겠지요?

 

신청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름을 변경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건조검사(별도검사) :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때, 외국에서 수입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 정기검사 : 어선이 건조된 후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 임시검사 : 어선의 시설을 개조 및 수리할 때,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 특별검사 : 임시로 어선을 어선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 무선국검사 : 무선설비 또는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검사

어선 검사 종류, 시기, 신청기관

현재 기준 어선법 제21조를 보시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VHF 설치로 무선국 검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한무선통신사 자격도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은 온라인 교육 수강으로도 취득 가능하오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1.30 - [배움관/보트] - 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상편

 

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상편

국내에 보트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트나 어선을 운용할 때, 무전기(VHF-DSC)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한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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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배움관/보트] - 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하편(feat. 자격 취득 총 비용)

 

제한무선통신사 따는 방법,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따라하기-하편(feat. 자격 취득 총 비용)

보트, 낚시선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통신장비 운용을 위해 '제한무선통신사' 자격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은 온라인 교육만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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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1조 어선검사 종류
어선법 제22조 어선 건조 검사

어선검사 신청방법과 절차

어선검사 대상이 맞다고 확인이 되시면, 어선검사 신청을 하셔야겠지요?

검사대행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검사신청서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 어선검사증서
  • 도면 등 해당 어선검사에 관한 서류

구비서류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전화하셔서 한번 더 확인하셔야겠죠?

어선검사 신청 방법, 절차

내 어선이 어선검사 대상인지, 어선검사 면제 대상인지 확인되셨나요? 어선 검사 대상이라면 선박검사 기관에 문의하셔서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선박이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박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인지,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선박인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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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어선법 어선검사 대상, 검사 절차, 검사기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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