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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보트

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by 15F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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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어선, 보트, 요트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선박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레저용 요트, 보트 등) 분류에 따라 선박 검사가 다릅니다. 내 배가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어떤 선박 검사에 대항하는지 확인하고 선박 검사 신청 방법 확인하세요.

선박 검사 대상 확인, 선박 검사 방법(선박안전법)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선박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이웃님 환영합니다.

 

본인의 배를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배를 구매하시는 건가요?

 

누구의 배이든, 선박/어선/수상레저기구(레저용 요트, 보트)는 선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배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검사 종류, 검사 시기, 신청 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등), 준비 서류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보트나 요트가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 하는지, 어선법에 따라 검사하는지, 수상레저기구에 따라 검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구매하는 보트 또는 요트가 어떤 선박 검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왜 중요한지,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3.25 - [배움관/보트] - 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내가 구매하는 선박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법? 보트, 어선, 요트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등록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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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 [배움관/보트] -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등록 하는 방법(feat. 선박등록 제외대상, 선박 등록 절차)

선박, 어선, 레저용 보트 또는 요트, 낚시선 등의 배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적용되는 법령(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맞게 선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박법이 적용되는 배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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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별 검사대상과 신청 기관

 

다음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공개한 선박별 적용 법령과 관할기관 자료입니다. 

 

제가 진작에 이 자료를 찾았더라면,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선박의 검사 대상을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 자료가 찾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함으로, 이제는 검색엔진 검색 결과로도 잘 공개가 되길 바라봅니다.

(해당 자료는 2011년 자료로 일부 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선박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관할기관이 어디인지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전글과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1. 선박안전법 

 - 검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

 - 적용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등

 - 관할 기관 : 국토해양부

 - 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2.  어선법

 - 검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한 모든 어선

 - 검사면제어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등

 - 관할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3. 수상레저안전법

 - 검사대상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고무보트(30마력 이상)

 - 관할기관 : 해양경찰청

 - 안전검사 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선박 구분별 검사 관할기관

선박안전법 검사 대상 (상세)

선박안전법 검사 대상이 되는 선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선박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선박

  •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20톤 이상), 요트, 호버크래프트
  •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동식 시추선, 13인 이상 수상호텔, 수상 식당, 수상공연장 등)
  • 외국선박 중 국내 내항운항사업 여객선 및 화물선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2. 적용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어선
  •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계선계를 제출한 선박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다만, 여객선,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위험물 운송선박, 입항부선 및 잠수선 등의 특수선박은 검사대상임)
    •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선박
    •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대상

위의 자료는 2011년 자료이므로, 현재 기준 더 정확한 것은 선박안전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아래는 현재 기준 선박안전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이니, 참고하여주세요.

선박안전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제2조

선박안전법 선박 검사 종류, 시기, 신청기관

다음으로는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받아야 하는 선박 검사와 검사시기, 신청기관입니다.

아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바로, 도면 승인입니다. 도면승인은 아래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신청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선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로 이름을 변경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도면승인 : 아래 검사를 받고자 할 때 미리 받아야 하는 도면 승인
  • 건조검사 :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때, 외국에서 수입 등 건조검사를 받지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때
  • 정기검사 : 선박이 건조된 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선박 검사증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때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 임시검사 : 선박의 시설을 개조, 수리할 때,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 임시항해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종류 및 시기와 검사 기관

위의 내용은 2011년 자료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어떤지 확인하셔야겠죠? 아래는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13조까지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제7조
선박안전법 제8조
선박안전법 제9조
선박안전법 제10조
선박안전법 제11조
선박안전법 제13조

선박안전법 선박의 검사 신청 방법과 절차

위의 선박안전법 선박 검사 대상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 검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선박검사 신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또는 한국선급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선박검사신청서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선박수입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
  • 도면 등 해당 선박검사에 관한 서류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지만,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받고자 하는 기관에 연락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죠?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신청방법과 절차

선박검사를 받기 위해 각 선박의 적용 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알아보고, 선박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선박의 대상과 검사 종류, 검사 신청 기관(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요트와 보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어선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다루고, 선박 등록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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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선박등록법 검사대상 선박, 검사 절차, 검사기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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