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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보트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나도 따야 할까? 1급과 2급 차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종류/취득 대상/제1급과 제2급 차이점 정리)

by 15F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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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어선, 보트, 요트, 소형 선박을 조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선박 조종 면허는 해기사, 소형선박면허,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어떤 배를 조종할 때 따야 하는 면허인지, 그리고 1급과 2급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대상, 1급 2급 차이점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낚싯배, 또는 보트, 요트 등 레저 선박을 운전하고자 하신다면, 보트 조종 면허 또는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선박이 이렇게 작은데 면허가 필요할까?

또는,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카약도 보트 면허가 필요할까?

5톤 미만 어선인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필요할까?

1급과 2급 중에서 어떤 것을 따야할까?

궁금하신 이웃님들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보트 조종 면허(일반 조종 면허) 또는 요트 조종 면허는 어떤 분들이 따야 하는 면허인지, 그리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제1급과 제2급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박 등록 기준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방법, 수상레저기구 등록하는 방법,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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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대상

 

일반적으로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라고 불리는 면허의 또 다른 이름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종류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일반 조종 면허와 요트 조종 면허로 구분되며, 일반 조종 면허에서도 제 1급 조종면허와 제 2급 조종면허로 나뉘는 것이지요.

 

일반 조종 면허는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할 때, 그리고 요트 조종 면허는 세일링 요트를 운전할 때 취득하시면 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종류

그렇다면 수상오토바이랑 고무보트, 스쿠터,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카약 등은 혹시 예외사항이 있을까요? 참고할만한 자료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3조에 나와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 2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2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것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네요.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공기부양정이 해당하고, 제1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내가 가진 수상레저기구가 일반 조종 면허가 필요한지, 요트 조종 면허가 필요한지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보트 조종 면허 1급과 2급 차이

그렇다면, 일반 조종 면허(보트 조종 면허) 1급과 2급이 있는데,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제1급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필요한 면허이고, 제2급 조종면허는 그 외에 세일링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면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1급과 제2급을 취득하면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동일하지만, 제1급 조종면허는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수상레저사업자,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강사 등 특별히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에게 적합하고, 제2급 조종면허는 개인적으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분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나. 제2급 조종면허: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려는 사람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보트 조종 면허(일반 조종 면허)와 요트 조종 면허를 따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1급과 2급 중 어떤 것을 따야 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요트, 보트, 소형 선박, 낚싯배를 가지고 있는 이웃님들께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혹시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6.14 - [배움관/보트] -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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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의 어선 혹은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법령에 근거하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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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의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나도 따야 할까? 1급과 2급 차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종류/취득 대상/제1급과 제2급 차이점 정리)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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