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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보트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by 15F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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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의 어선 혹은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법령에 근거하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톤 미만 어선, 낚싯배 조종 면허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필요 면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봤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낚싯배는 5톤 여부를 떠나서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이라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1급 또는 2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선박 등록 기준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방법, 수상레저기구 등록하는 방법, 취득세 신고하는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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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나도 따야 할까? 1급과 2급 차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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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어선 필요 면허에 대한 잘못된 이해

5톤 미만 어선 필요 면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인터넷이나, 해양 관련 기관 또는 서적에서 배포하는 자료에서 선박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는 간혹 오해를 일으킬만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을 톤수로만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한 가지 교육 자료의 예시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박에 관련된 법령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피교육자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만든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실제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구두로 예외사항에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밖으로 돌아다니는 자료에는 교육자의 구두 설명이 없으니 자료가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

(예시)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5톤 이상 2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 면허
25톤 이상 200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또는 해기사

선박직원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조건과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만 보고 '아~ 내 선박은 5톤 미만이니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낚싯배의 필요 면허

앞서 포스팅에서 선박은 등록기준에 따라서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법이 적용을 받는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낚싯배는 어디에 속할 까요? 낚싯배라고 해서 특정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낚싯배가 어떤 낚싯배인지에 따라서 적용받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내 낚싯배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법 중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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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구매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등록기준 [선박법,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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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선박, 선박검사 대상 확인 방법, 선박검사 신청 방법(feat. 요트 보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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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낚싯배가 수상레저기구법에 적용을 받는 선박이라면, 5톤 미만 여부에 상관없이,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이라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1급 또는 2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06.12 - [배움관/보트] -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나도 따야 할까? 1급과 2급 차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종류/취득 대상/제1급과 제2급 차이점 정리)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나도 따야 할까? 1급과 2급 차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낚싯배, 어선, 보트, 요트, 소형 선박을 조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선박 조종 면허는 해기사, 소형선박면허,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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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어선의 필요 면허

만약 수상레저기구법의 적용을 받는 낚싯배가 아닌, 어선이라면 어떤 면허가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선박직원법을 살펴봐야합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톤수 25톤 미만 선박은 소형선박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소형선박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하지만, 선박직원법 제2조에 따르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은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도 필요 없고, 수상레저기구가 아니니 수상레저기구면허도 필요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5톤 미만 어선이 면허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은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직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셔야겠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9., 2014. 3. 24., 2020. 2. 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물론 이러한 법령 검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은 해양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한국 모바일 사이트, 간이선박운항사 면허제도 도입 제안 (monthlymaritimekorea.com)

 

간이선박운항사 면허제도 도입 제안

육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선박을 운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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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선박, 소형선박조종사, 어선 조종 면허..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소형선박, 소형선박조종사, 어선 조종 면허 ] 꼭 필요한 것인가?? !!

[ 소형선박조종사 , 어선 조종 면허] 꼭 필요한 것인가? 10여년 전 비행을 배우다 함께 비행을 배우는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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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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