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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도움 정보

[우유 비교] 무항생제·동물복지·유기농 우유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by 15F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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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의 차이점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농 우유의 차이점 (사진 출처 : unsplash.com)

 
▶ 유기농 우유와 A2 우유는 또 다릅니다. 매일 먹는 우유! 바로 알고 드세요.

2023.07.22 - [육아 도움 정보] - [일반우유와 A2 우유의 차이점] 우유가 해롭다고? 매일 먹는 우유(분유) 바로 알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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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유와 A2 우유의 차이점] 우유가 해롭다고? 매일 먹는 우유(분유) 바로 알고 먹자!

A1과 A2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우유는 80%의 카제인 단백질이 주구성입니다. 이 카제인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에 A1베타 카제인과 A2베타 카제인이 있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베타 카제인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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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농

동물용의약품



①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능하며 처방전을 농장 내 비치

②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할 수 없음
· 질병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능
①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가능하며 처방전을 농장 내 비치

②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잔류되어서는 안되며, 기준에 따른 사용의 경우 허용 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됨 
휴약 기준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사육 후 출하 가능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사육 후 출하 가능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사육 후 출하 가능
번식  자연 교배 권장,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기법 가능

 번식 호르몬 처리 불가
· 관련 기준 없음  ① 자연교배 권장, 인공수정 허용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 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 금지
방목장 토양 · 방목장 없음에 따른 관련 기준 없음 ·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 금지
①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 금지

② 방사형 사육장 토양에서 유기합성농약 성분 불검출

※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척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의 예외는 인정
전환 기간 ① 착유우 입식 후 최소 3개월

②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최소 6개월

※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전환기관의 2/3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사육기간으로 인정
· 동물복지 인증 축산 농장에서 생산, 사육된 소를 입식하여야 하며, 일반 농장에서 입식할 경우 50일령 이하의 송아지를 입식 ① 착유우 입식 후 최소 3개월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최소 6개월

유기 축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전환기관의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
사료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제와 같이 공시하는 금지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사료 사료의 60% 이상을 건초 등 풀사료 포함

②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제와 같이 공시하는 금지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사료
·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호르몬제를 일절 하용하지 않으면서, 유기 농법으로 만들어진 100% 유기 사료

유전자
변형농산물
(GMO)
·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조항 없음 ·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조항 없음 ·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않아야 함
용수 수질 · 생활 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 · 생활 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 · 생활 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
축사 면적
(경산우 기준
/ 마리 당)
·  착유우 
깔짚 방식 16.5㎡(약 5평)
계류식 8.4㎡( 2.5평)
프리스톨 방식 8.3㎡( 2.5평)

·  건유우
깔짚 방식 13.5㎡ ( 4평)
계류식 8.4㎡( 2.5평)
프리스톨 방식 8.3㎡(약 2.5평)

· 착유우 
깔짚 8㎡(약 2.4평)
총 면적16.5㎡(약 5평)


· 건유우 
깔집 6.5㎡(1.9평)
총 면적 13.5㎡(약 4평)
· 착유우, 건유우 동일

깔짚 방식 17.3㎡ (약 5.2평)
프리스톨 방식 9.5㎡ (약 2.8평)
축사 환경
및 방목 기준
(마리 당)
① 축사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 이내의 적절한 온도, 습도, 먼지, 청결, 휴식 공간 등의 유지 및 확보로 구체적 기준이 있지는 않음

방목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실외 방목장 또한 없음
축사 환경은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 환경으로 조도, 습도, 암모니아 농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음 

② 실외 방목장 337㎡/마리당 필수

※ 낮 동안에는 소가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식수섭취량 충족을 위해 식수가 있는 장소를 250m 내로 지정, 차양시설 혹은 쉼터 설치, 방목장 내 살아있는 풀이나 잡관목 등의 기준이 있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인 경우 축사 내 사육단계별 두당 최소 소요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음
① 축사환경은 가축의 생물적,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 이내의 적절한 온도, 습도, 먼지, 청결, 휴식 공간 등의 유지 및 확보로 구체적 기준이 있지는 않음

축사 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 또는 운동장 확보 34.6㎡ (약 10.5평)
※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음

 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1,320㎡ 
※ 다만, 가축의 종류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16㎡/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확보 필요 

생리적 조건·기후 조건 및 지면 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 접근이 가능해야 함
병행 사육 일반 가축과 무항생제 가축을 병행사육해서는 안되나 병행 사육 시 무항생제 사육 가축과 일반 가축 서로 독립된 축사에서 사육하고 구분이 가능하도록 축사 입구 표지판 설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 및 관리 이행 (사료 취급, 약품투여 구분 등)

② 입식 시기가 경과한 일반 가축을 무항생제 가축 축사로 입식 금지

· 농장 내에서 동물복지 사육 방법과 일반(관행) 사육 방법 병행 금지 

유기 가축과 비유기 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축사 입구 표지판 설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 및 관리 이행 (사료 취급, 약품투여 구분 등)

② 입식 시기가 경과한 비유기 가축을 유기 가축 축사로 입식 금지
· 경산우 : 송아지를 1회 이상 분만한 경험이 있는 소
· 착유우 : 분만 이후 우유를 생산하는 소
· 건유우 : 임신 말기(분만 이전)에 일정기간 착유를 중단한 소
· 깔짚 방식 : 한우· 육우의 방사식과 같이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서 사육하는 방식
· 프리스톨 방식 : 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료와 물의 섭취 및 휴식을 자유럽게 할 수 있도록 사육하는 방식

 
 
 
 

무항생제 축산물이란? 

무항생제 인증 마크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일정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동물복지 축산물이란? 인증 기준 및 요건

동물복지 인증 마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본래 습성대로 키우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동물도 생명이라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물복지 인증의 5대 기본요건 (출처 : 친환경 축산협회)
동물복지 인증의 5대 기본요건 (출처 : 친환경 축산협회)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르면

1) 모든 송아지들은 태어난 후 가능한 빨리(최소 6시간 이내) 어미소나 다른 암소로부터 초유를 반드시 먹여야 한다.
(첫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의 초유 4차례 이상)
2) 젖소의 제각은 가급적 금지한다.
3) 사료나 물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4) 전기봉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낮 동안에는 축사 내부에 최소 100 lux 이상의 조명이 제공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6) 축사 내부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50 lux 이하의 낮은 조도를 제공하는 공간도 필요하다.
7) 암모니아 농도는 25ppm을 넘어서는 안된다.
8) 적절한 반추를 위해 사료의 60% 이상 건초 등 풀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등의 동물복지 및 동물 건강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기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기 축산물이란? 인증 기준 및 요건

유기 축산물 인증 마크


'유기 축산물' 인증은 유기 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비식용유기가공품)를 급여하면서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합니다.

 
 

유기 축산 인증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르면 

1)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 허용하며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 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며,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등의 유기 축산 인증에 필요한 사료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법령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해당 내용은 개인의 필요와 정보 참조를 위한 기록 작성으로
재배포,  2차 활용 및 도용을 금합니다.

내용 출처친환경축산협회 (ecolivestock.org),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친환경축산협회

사람, 동물, 환경,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 '친환경축산'을 추구합니다.

www.ecolivestock.org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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