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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도움 정보

직장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feat. 연말정산 하는 기준, 소득 공제/세액 공제 꿀팁, 퇴사 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by 15F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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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이신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의 쉬운 설명부터, 휴직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 후 퇴사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 연말정산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직장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을 하신 이웃님이시라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육아휴직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한 달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비용도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되는 것인지,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것은 연말정산계산 시 총 급여에서 빠지는 것인지, 새로 하나 만든 신용카드는 연말정산에 등록해야 하는지, 육아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은 없는지 등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쉽게 설명

 

2. 직장인 출산 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3. 직장인 출산 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4. 직장인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

 

5. 직장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소득공제 꿀팁

 

6. 직장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세액공제 꿀팁 

 

 

 

이 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부모수당, 아동 수당 중복 지급과 디딤돌 대출 원금 유예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등에 대한 글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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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쉽게 설명

 

돈 이미지 (출처 : free-vectors.net)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검색해 보면 많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던데,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빼고 받지요? 이 세금에는 근로소득세라는 것이 포함되는데, 근로소득세는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만큼 벌었으니, 이만큼은 세금으로 내세요.'인 거죠.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는 월급을 줄 때, '당신은 이만큼 버니까 이 정도 내시면 되겠네요.' 하고 계산해서 빼고 월급을 주는데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 '내가 이만큼 벌었어도, 부양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아파서 돈이 많이 나가고, 집 산다고 이만큼 나가서, 이런 것 들 다 빼면 요만큼 밖에 못 벌었어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이만큼 내셨는데, 다시 좀 돌려드릴게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달 하기 번거로우니, 연말에 한 번에 하는 것이죠.

 

즉,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20만 원씩 냈다면, 1년이면 240만 원이죠?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이것저것 빼야 할 것 계산해 보니, 근로소득세를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다면? 나라에서 40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이죠.

 

그런데 반대로, 연말에 계산해 보니 내야 할 근로소득세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나라에 6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에 또 설명드려볼게요. 

 

 

2. 직장인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출처 : Nick Youngson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하고자 하는 연도에 소득이 500 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뉩니다. 

 

해당 연도에 총소득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소득 500만 원은 세전 금액으로, 비과세 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출산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급여로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부에서 받은 출산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던 분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죠? 출산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낸 것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3. 직장인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연말정산 방법

 

총소득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1) 총 소득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총 소득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기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연말 정산 시기는, 회사에서 필요 서류 제출해 주면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면, 1월 중에 필요 서류 달라고 할 테니 그때 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안 해주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5월에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서류와, 기타 증빙 서류를 달라고 할 텐데요. 만약 9월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9월까지만 조회해서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0월~12월에 지출한 것도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꼭 포함해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찾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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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예전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내역이 있으면 등록을 해야 조회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회가 되더군요.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조회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2) 총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배우가가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로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 반영 안 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4. 직장인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

 

출처 : Nick Youngson   CC BY-SA 3.0   Pix4free

 

육아휴직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육아 휴직 후 회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500만 원 초과라면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마지막 급여를 정산할 때,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면 더 내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환급해주는데요. 

 

보통, 퇴사 시점이 연말정산 시기랑 딱 맞지 않죠? 내 퇴사 시점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주택자금, 월세액 등의 공제 항목 별로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서 연말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인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소득 공제 꿀팁

 

출처 : https://freesvg.org/

 

1) 인적 공제 (자녀 출생 신고)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 원의 직계비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녀자 소득 공제

여성만 받을 수 있는 공제로, 다음의 조건에 맞다면 5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6. 직장인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세액 공제 꿀팁

 

1) 자녀 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70만 원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크죠?

 

그리고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 공제 해줍니다.

 

 

2) 임신, 출산 의료비, 소아과 공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요? 부부간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의 초음파, 양수 검사비, 분만 비용 등이 포함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기의 건강과 관련된 진료비 또한 공제가 되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자녀의 의료비는 결제 당사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연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세대주의 경우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4) 보험료 세액 공제

 

아기는 배에 있을 때부터 보험에 가입하지요? 바로 태아보험인데요. 이 또한 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이 결제를 해야 합니다. 

 

 

5) 어린이집 교육비

 

어린이집 기본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특별활동비는 우리가 납부하지요? 기본 교육 후에 수영, 요리, 발레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이 또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증빙을 요청하면 온라인에 등록해 주시는데요. 등록되었다고 하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해당 자녀를 등록하면 공제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쉬운 설명의 연말정산 의미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실시 기준과 연말 정산 방법,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꿀팁들을 알아봤습니다.

 

저축, 보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빠짐없이 공제 등록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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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직장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feat. 연말정산 하는 기준, 소득 공제/세액 공제 꿀팁, 퇴사 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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