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속도 위반,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의 뜻, 차이점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부터해서 속도위반, 음주 운전 등 말이죠.
이러한 도로 교통 법규를 어긴 것을 알고나서 곧장 검색해보면, 과태료가 어쩌고 범칙음이 어쩌고 벌금이 어쩌고 하는데, 과태료는 뭐고 범칙금은 뭐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 각각 무엇인지 정리하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아, 물론 제가 도로 교통 법규를 어겨서 알아보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ㅎㅎ
--------------(목차)---------------
1. 과태료
1) 과태료 개념
2) 과태료 납부 방법
3) 과태료 미납시
2. 범칙금
1) 범칙금 개념
2) 범칙금 납부 방법
3) 범칙금 미납 시
3. 벌금
1) 벌금 개념
2) 벌금 납부 방법
3) 벌금 미납 시
이러한 내용 말고도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자동차 운전 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 면허 벌점 소멸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웃님은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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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란? 과태료 개념과 납부 방법 |
1) 과태료 개념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교적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재산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에서는 무인 카메라에 의한 제한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갓길 위반, 중앙선 침범, 주차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
(출처 : 위키백과)
범칙금과 벌금과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과태료는 범칙금과 똑같이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과태료는 벌금과는 다르게 형별의 성질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법을 어긴 자의 신원이 확인되는가'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지 과태료가 부과될지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했고, 이것을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직접 와서 단속한다면 누가 운전했는지 즉시 확인이 되므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인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왔다면 그 당시 누가 운전했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과태료 납부 방법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결제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과태료 조회와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어 보겠습니다.
3)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되지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빨리 내는 것이 좋겠죠?
2. 범칙금이란? 범칙금 개념과 납부 방법 |
1) 범칙금 개념
'범칙'은 본직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형별이나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 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
과태료와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벌점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누적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을 넘기면 40점을 넘기게 되는 날로부터 운전 면허가 정지되고, 넘기는 점수만큼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60점이 되면 6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만약 1년간 받은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면허 벌점을 소멸 및 상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2) 범칙금 납부 방법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칙금 통고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에 납부할 수 있지요.
3) 범칙금 미납 시
범칙금 납부가 늦는 경우 가산금 발생 가능합니다.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 심판이 청구되는데요, 다만,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취소가능합니다.
그런데 납부기간 또는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이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는 것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하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나 군 법원의 판사가 시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합니다.
3. 벌금이란? 벌금 개념과 납부 방법 |
1) 벌금 개념
벌금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이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타인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받는 형벌입니다.
자동차 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자동차사고, 뺑소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위에서 다루었지만,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다르게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큰 차이가 있지요?
2) 벌금 납부 방법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계좌입금을 통한 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청 벌과금 징수계에 전화해서 본인에게 부과된 벌과금의 가상계좌를 조회한 후 계좌이체를 하면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입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벌금 미납 시
벌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과료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추징금·소송비용·비용배상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의 개념과 차이점, 납부 방법과 미납 시 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는 각각 어떤 것인지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많은 공부가 되어, 평생 도로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시민으로 남는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이웃님들도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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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와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을 총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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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배움관/자동차] - [운전 면허 필기 시험 책 사지 마세요] - 무료 자동차 운전 면허 학과 시험 기출 문제 은행 1000제(도로교통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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