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나 정차를 하고 나면, 도로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아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주차와 정차의 차이부터 주정차 단속 대상, 주정차 위반 예방 방법, 주차 위반 또는 정차 위반 상황별 과태료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은행이나 편의점, 빵집 등에 잠깐 들릴 일이 있죠. 그런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인근 도로에 주차나 정차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여기가 주차나 정차를 해도 되는 곳이지 고민하다가 너무 급할 때는 주차나 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가 주정차 단속 위치라서 무인카메라나 이동용 단속 카메라 CCTV에 찍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차와 정차의 차이부터해서 주정차 단속 대상 위치, 예방 꿀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차와 정차의 차이
2. 주정차 단속 대상 위치(장소)
3. 주정차 위반 예방 방법 꿀팁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그 외에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연습 면허증과 임시 면허증 차이점, 운전 면허 필기 문제 1000제 등 자동차에 관한 글이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06 - [배움관/자동차] -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각가의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 총 정리
2023.01.19 - [배움관/자동차] - [운전 면허 필기 시험 책 사지 마세요] - 무료 자동차 운전 면허 학과 시험 기출 문제 은행 1000제(도로교통공단 제공)
1. 주차와 정차의 차이 |
주차와 정차가 다른 것 알고 계셨나요? 주차와 정차의 개념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와 제25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주차와 정차, 이제 잘 구분이 되시지요? 그럼 주차와 정차 금지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2. 주정차 단속 대상 위치(장소) |
그렇다면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가 금지되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는 가능한 곳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금지 구역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주정차 위반 예방 방법 꿀팁 |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은 차선을 보면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이며,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지만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정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정된 시간 또는 요일에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색 실선이 2줄이라면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하더라도 몇 가지 어플의 도움을 받으면 과태료 받는 것을 피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한 경우, 주정차 CCTV 단속 카메라가 최초 1회 촬영 후 5분 뒤 다시 왔을 때 또 촬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최초 촬영 후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 나가서 차를 이동할 텐데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어플을 설치하시고 가입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시지요.
고정식 CCTV와 이동형 CCTV까지 사전에 알림을 보내줍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 또는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납부 방법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1) 서울 지역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과태료통합조회에서 개인/법인/사업자 차량 조회 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용차로 위반 또한 조회되니 참고해 주세요.
아울러,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자체 조회 시스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검색 엔진에 '지역명'과 '주정차 위반 조회'를 입력하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지역 : WETAX 홈페이지
위택스 회원 가입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외 수입 > 차량번호 조회
3) 공통 :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사실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이니 당연히 이파인에서 조회가 될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파인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위택스나 각 지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파인에서도 조회해보시고, 조회되는 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여기시기 마시고, 위텍스나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파인에서는 '최근 단속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2) 스마트폰 어플 납부
3) ARS 납부
4) 지로(고지서) 납부
위의 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는 위에서 알려드린 위텍스, 이파인, 지자체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하셔서 조회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스마트폰 어플 납부
스마트폰 어플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어플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STAX가 있습니다.
3) ARS 납부
ARS납부 전화번호는 받으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4) 지로(고지서) 납부
지로(고지서) 납부 방법 또한 받으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중에서 편하신 은행의 가상계좌를 선택하셔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진 납부자 20% 감액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후 1개월 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전달되는데,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됩니다.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 차가 도난 당한 경우, 이미 해당 사항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 등을 위한 경우, 응급 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구난 작업 등)
그러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자에게는 20% 감액이 되므로, 참고하셔서 이의가 없다면 빨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주차 위반과 정차 위반 시 차종과 지역별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20% 경감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어서 과태료 최고액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납부 기한은 30일입니다.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 특별 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 보호 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일반 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 특별 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0만)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 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 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위반 시 상황별 과태료 금액, 과태료 납부 기한, 20% 경감 등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feat. 주정차 위반 상황별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단속 위치, 예방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3.02.06 - [배움관/자동차] -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 각가의 납부 방법과 미납시 처분 총 정리
2023.01.19 - [배움관/자동차] - [운전 면허 필기 시험 책 사지 마세요] - 무료 자동차 운전 면허 학과 시험 기출 문제 은행 1000제(도로교통공단 제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