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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자동차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정리] 캠핑카, 오토바이, 화물차, 스쿠터, 승합차 다 몰 수 있다? (예) or (아니요)?

by 15F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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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캠핑카, 오토바이, 화물차, 스쿠터, 승합차까지 다 운전이 가능할까요? 

캠핑카 면혀, 오토바이 면허, 화물차 면허, 스쿠터 면허, 승합차 면허 등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커버 가능한 차량이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리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이웃님은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 운전하는 것이 너무 무섭더군요. 나 또는 누군가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라 여겼는지, '어른이 되어도 기사님을 고용해서 뒷자리에만 앉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걸, 어른이 되어서는 직장이 멀어서 장거리 운전에, 생각도 못해본 트레일러 운전, 지게차 운전, 화물차 운전, 드론 운전, 무인 비행기 운전, 보트 운전 다 해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모두 무사고입니다.

 

이웃님의 운전 생활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어디까지 운전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캠핑카 면허, 승합차 면허, 화물차 면허,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스쿠터 면허 등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오늘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1.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차 면허 기준

 2.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합차 면허 기준

 3.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화물차 면허 기준

 4.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오토바이, 스쿠터는?)

 5.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6.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특수자동차 기준

 7.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무료 다운로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한 내용이나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 운전 면허 신체 검사(적성검사) 방법,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12.09 - [배움관/자동차] - 트레일러 면허 학원 찾기, 대형 면허 학원 찾기, 원동기 면허 학원 찾기,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경찰청 지정 운전 전문 학원 찾는 방법)

 

트레일러 면허 학원 찾기, 대형 면허 학원 찾기, 원동기 면허 학원 찾기,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트레일러 면허를 딸 수 있는 곳, 대형 면허를 딸 수 있는 곳,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 곳, 일반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천 지정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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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배움관/자동차] -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 자동차 적성 검사 방법(feat.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시력검사/청력검사 기준)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 자동차 적성 검사 방법(feat.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시력검사/청력검사

1종 대형/특수 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 (또는 적성 검사라고도 하죠)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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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아닌가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 후 소형 트레일러 도로 주행을 위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형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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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차 면허 기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가 포함되겠죠? 승용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미니밴(MPV), 해치백, 세단 등의 차입니다. 그렇다면 몇 인승까지 승용자동차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10인 이하 탑승 가능한 차량이 승용자동차이니, 7인승 카니발, 그랜드 체로키,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들은 모두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는 2종 보통(자동)으로 자동 변속기가 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요, 2종 보통(수동)도 있어서  원하시면 취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운전학원에서도 잘 취급하지 않고 시험장에서는 시험이 가능합니다. 수동 변속기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면, 그냥 1종 보통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죠?

 

 2.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합차 면허 기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합자동차

2종 보통으로 승합차도 운전 가능합니다. 위에서 승용자동차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접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승합자동차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2종 보통은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1인 이상 탑승 가능한 차가 승합자동차인데, 10인 이하 탑승 가능한 승합자동차 운전 가능하다고 하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승합자동차의 정의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7인승 카니발도 승합차라고 부르니, 일반적 의미도 포함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전방조종자동차란 차량의 앞부분과 조향장치까지의 길이가 차량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그레이스/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 등이 있으며, 카니발/카렌스/싼타모/갤로퍼/스타렉스/카스타 등은 비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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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화물차 면허 기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화물자동차

 2종 보통으로 화물자동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한데요.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화물자동차의 정의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다만, 일반적으로 취득하시는 면허가 2종 보통(자동)이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가 설치된 화물자동차가 운전 가능하겠죠? 1톤 트럭 오토도 2종 보통(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

 

4톤 이상 화물자동차나 수동 변속기가 설치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신다면 1종 보통이나 대형 면허를 취득하셔야겠죠?

 4.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오토바이, 스쿠터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스쿠터 운전 가능할까요?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이 가능한데요.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또는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이하인 것입니다. 이제 기준이 좀 명확해졌을까요?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이상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스쿠터 등)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큰 건 안되고,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것만 견인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 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 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750Kg 초과의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겠죠?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11.30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아닌가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 후 소형 트레일러 도로 주행을 위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형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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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특수자동차 기준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입니다. 특수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구난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난차는 1종 특수면허에서 구난차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2종 보통(자동)을 취득하신다면,  특수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변속기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이 가능하겠지요?

 

 7.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무료 다운로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1MB

 

 

 

이상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승용차 면허뿐만 아니라, 승합차 면허, 화물차 면허, 캠핑카 면허, 스쿠터 면허,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참고가 되셨지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운전 면허와 관련된 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웃님의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정리] 캠핑카, 오토바이, 화물차, 스쿠터, 승합차 다 몰 수 있다? (예) or (아니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2.12.09 - [배움관/자동차] - 트레일러 면허 학원 찾기, 대형 면허 학원 찾기, 원동기 면허 학원 찾기,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경찰청 지정 운전 전문 학원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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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특수 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 (또는 적성 검사라고도 하죠)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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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 후 소형 트레일러 도로 주행을 위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형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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