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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관/자동차

[1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정리] 캠핑카 면허, 오토바이 면허, 화물차 면허, 스쿠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승합차 면허 궁금하면 오세요!

by 15F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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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자동차 운전 면허몇 톤까지, 몇 cc까지, 몇 인승까지, 어떤 자동차까지 운전이 가능할까요?

캠핑카 면허, 오토바이 면허, 화물차 면허, 스쿠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승합차 면허, 승용차 면허 등 1종 보통 운전 면허운전 가능한 차량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리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산업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점 탈 것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면허도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뒤에는 개인용 비행체(PAV) 면허나 원격 제어 자동차 운전 면허 등도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1종 보통 운전 가능차량, 즉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캠핑카 운전 면허는 따야하는지, 15인승 승합차나 12인승 승합차 운전 면허는 따로 있는지, 화물차는 몇 톤까지 운전 가능한지, 오토바이 면허는 따로 있는지, 몇 CC까지 운전 가능한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는지, 스쿠터는 운전 가능한지 등등 알아볼게요!

 

 1.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차 면허 기준

 2.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합차 면허 기준

 3.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화물차 면허 기준

 4.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오토바이, 스쿠터는?)

 5.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6.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기준

 7.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무료 다운로드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이나, 운전면허 신체 검사(적성 검사) 방법,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기준 및 취득방법, 2종 보통 운전 가능차량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으니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12.22 - [배움관/자동차] -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정리] 캠핑카, 오토바이, 화물차, 스쿠터, 승합차 다 몰 수 있다? (예) or (아니요)?

 

[2종 보통 운전가능 차량 정리] 캠핑카, 오토바이, 화물차, 스쿠터, 승합차 다 몰 수 있다? (예) or (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일반 승용차 뿐만 아니라, 캠핑카, 오토바이, 화물차, 스쿠터, 승합차까지 다 운전이 가능할까요? 캠핑카 면혀, 오토바이 면허, 화물차 면허, 스쿠터 면허, 승합차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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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 [배움관/자동차] - 트레일러 면허 학원 찾기, 대형 면허 학원 찾기, 원동기 면허 학원 찾기,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경찰청 지정 운전 전문 학원 찾는 방법)

 

트레일러 면허 학원 찾기, 대형 면허 학원 찾기, 원동기 면허 학원 찾기,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트레일러 면허를 딸 수 있는 곳, 대형 면허를 딸 수 있는 곳,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 곳, 일반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천 지정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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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 [배움관/자동차] -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 자동차 적성 검사 방법(feat.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시력검사/청력검사 기준)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 자동차 적성 검사 방법(feat. 검사 가능 병원 찾기, 시력검사/청력검사

1종 대형/특수 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 (또는 적성 검사라고도 하죠)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 면허 신체 검사 방법(운전 면허 적성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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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아닌가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 후 소형 트레일러 도로 주행을 위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형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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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미니밴(MPV), 해치백, 세단 등등 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몇 인승까지 승용자동차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10인 이하 인원이 탑승하도록 만든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입니다.  많이 탈 수 있다고 편하게 승합차라고 부르던 7인승 이상의 자동차들, 즉 7인승 카니발, 그랜드 체로키 등등부터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10인승 이하의 큰 자동차들도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승합자동차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승합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몇 인승까지 운전 가능할까요? 바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승합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11인 이상을 운동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합니다. 다만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인데요. 

 

전방조종자동차란 차량의 앞부분과 조향장치까지의 길이가 차량전체 길이의 1/4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그레이스/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 등이 있으며, 카니발/카렌스/싼타모/갤로퍼/스타렉스/카스타 등은 비전방조종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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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화물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화물자동차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화물자동차도 운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다만, 모든 화물자동차를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내에서 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서는 화물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톤 트럭뿐만 아니라 5톤 트럭, 8톤 트럭, 10톤 트럭, 11.5톤, 11.9톤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겠지요?

 

 4.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준(오토바이, 스쿠터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토바이, 스쿠너, 전기자전거 등을 운전하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해주세요.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또는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최고 정격출력이 11KW 이하인 것입니다. 이제 기준이 좀 명확해졌을까요?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이 11KW 이상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스쿠터 등)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5.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기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

1종 보통으로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도 운전 가능한 것 알고 계셨나요? 물론 모든 소형 캠핑용 트레일러가 운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트레일러는 견인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 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 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750Kg 초과의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겠죠?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11.30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아닌가요?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 후 소형 트레일러 도로 주행을 위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형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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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 건설기계, 지게차, 특수자동차 기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로 또 운전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3톤 미만의 지게차와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입니다. 

 

하지만,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취득방법이나 비용 등 3톤 미만 지게차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특수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구난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난차는 1종 특수면허에서 구난차 면허를 따로 취득을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7.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무료 다운로드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2종 보통 운전 가능차량 등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1MB

 

 

 

이상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승용차 면허뿐만 아니라, 승합차 면허, 화물차 면허, 캠핑카 면허, 스쿠터 면허,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참고가 되셨지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운전 면허와 관련된 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웃님의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내용 확인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정리] 캠핑카 면허, 오토바이 면허, 화물차 면허, 스쿠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승합차 면허 궁금하면 오세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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