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식품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즉석판재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차이점을 알고 창업을 진행하셔야 할텐데요. 그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이웃님들은 아마도 창업 또는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시겠군요. 아니면, 통신판매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특히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혹은 통신 판매(온라인 판매, 전화 판매, 배달)를 하고 싶은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해야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도 요즘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다가, 정리를 해보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다가 보니,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진행하셨다가 많은 어려운일을 만나신 분들도 많이 봤네요.
이웃님들은 부디,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무엇인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무언인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차이점
이 외에도 본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이웃님께 도움이 될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둘러보시면 생활에 보템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무엇일까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위의 설명 그대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
그렇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에게만 직접 팔 수 있으며, 그외 사업 등의 목적을 가지는 자에게는 팔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달리 말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유통업자와 같이 해당 제품을 유통시키는 등의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는 자(사업자 등)에게는 팔면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 및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총리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와 이어지는데요. '제조, 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이나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외 식품 :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차이점 |
그렇다면 이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둘 다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파매를 하지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합니다.
반면에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최종소비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식당/마트/급식소 등의 사업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것이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온라인 판매, 전화 판매, 배달은 안되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든 식품제조가공업자이든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통신판매, 즉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되거 다른 이유로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 하지 않은 사업소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니, 법 테두리 안에서 이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등록되어 있어도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용도, HACCP 인증 여부(해썹 인증), 영업 등록 필요 서류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
제품 판매 가능 대상 | - 오프라인 매장 방문 소비자 - 온라인 매장 방문 소비자 *온라인, 전화 판매는 통신판매업 등록 필요 |
- 오프라인 매장 방문 소비자, 사업자 - 온라인 매장 방문 소비자, 사업자 *온라인, 전화 판매는 통신판매업 등록 필요 *도매업자/식당/마트/급식소 등 에 판매 가능 |
건물 용도 조건 | -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 -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
HACCP 인증 (해썹인증)필요 여부 | - 없음 | - HACCP 인증 필요 식품 있음 |
영업등록 필요 서류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청서 - 신분증 - 건축물용도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 식품영업신고서 |
-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신청서 - 신분증 - 건축물용도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방법 설명서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 식품영업신고서 - 사업개요서(도면 포함) 제출 -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포함) |
품목보고번호 발급 의무 | - 없음 |
- 있음 *영업 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제조방법 설명서, 유통기한설정 사유서 등 포함) |
자가품질검사 관리 주기 | - 9개월 |
- 1~6개월 *과자류,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류, 설탕 등은 3개월 |
물론,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은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식품위생과 이며,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해당 식품위생과에 꼭 문의 및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하여 알아본 것들을 공유해봅니다. 아래 사항들은 참고해주세요.
* 매장에 손님 접대용 테이블 놓을 수가 없음(손님 접대 테이블을 배치하려면 식품접객업 추가 등록 필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으로는 클래스 운영 불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소비자 소득공제는 가능
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무엇인지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업 또는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 식품 관련 업종에 계신 이웃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아시죠?
그럼, '[사업자 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 차이점을 알고 창업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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