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톤 미만 어선 면허2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5톤 미만의 어선 혹은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법령에 근거하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필요 면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봤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낚싯배는 5톤 여부를 떠나서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이라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1급 또는 2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선박 등록 기준과, 수상레저기구.. 2022. 6. 14.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나도 따야 할까? 1급과 2급 차이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종류/취득 대상/제1급과 제2급 차이점 정리) 낚싯배, 어선, 보트, 요트, 소형 선박을 조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에 맞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선박 조종 면허는 해기사, 소형선박면허, 보트 조종 면허, 요트 조종 면허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어떤 배를 조종할 때 따야 하는 면허인지, 그리고 1급과 2급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낚싯배, 또는 보트, 요트 등 레저 선박을 운전하고자 하신다면, 보트 조종 면허 또는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선박이 이렇게 작은데 면허가 필요할까? 또는,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카약도 보트 면허가 필요할까? 5톤 미만 어선인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가 필요할까? 1급과 2급 중에서 어떤 것을 따야할까? .. 2022.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