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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어선 필요 면허1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5톤 미만의 어선 혹은 낚싯배의 경우 보트 조종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법령에 근거하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5톤 미만 어선, 낚싯배의 필요 면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봤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낚싯배는 5톤 여부를 떠나서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이라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1급 또는 2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선박 등록 기준과, 수상레저기구..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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