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동검사환급대상자확인방법1 [태동검사 환급금 신청] 태동검사 환급금 10단계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태동검사 환급 대상자 태동검사는 임신 기간 중 단 1회만(만 35세 이상 임산부 2회)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되며, 이 외 검사 시에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태동검사 환급 대상자는 24주 이상의 자궁 수축이 없는 임산부에게 1회, 만 35세 이상은 2회를 환급해줍니다. (그러므로 태동검사를 나이에 맞게 1회 또는 2회 급여로 적용받았다면 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비급여로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동검사 환급대상 확인 방법 태동검사를 했던 영수증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동 검사 이후 진료 영수증에 '급여'라고 되어있다면 적용이 된 것이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동검사 환급금 신청방법 1. 어플 '건강 e음'을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된 어플을 열어 '비..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