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1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족수당] 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된 '가족수당'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1유형) ▶가족수당 지급 (1유형)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한 자 (2022년 참여자의 경우, 지정일 또는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지급 수준 :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기본 10만원 추가 지금 (최대 40만원) · 지급 대상 : 수급 자격 심사 시 확정된 등본상 가구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1유형 참여자 ※ 단, 중증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 부양하는 경우, 1인 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동안 하루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장애인 복지법..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