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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도움 정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부터 1인당 30만원 지원!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대상, 지원방법, 구입 가능 품목, 제외 품목 등)

by 15F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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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안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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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입학 지원금 대상 확대

다자녀 입학 지원금 대상 확대다자녀 입학 지원금 대상 확대
다자녀 입학 지원금 대상 확대 (출처 : www.gne.go.kr)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해 오다 11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부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는 전국 최초인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출산 정책에 부용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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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신청 안내

1차 신청 기간 : 입학 시 ~ 2024년 3월 22일 ( 1차 신청 시 2024년 4월 초까지 송금 예정)
2차 신청 기간 : 2024년 3월 25일 ~ 4월 12일 (2차 신청 시 2024년 4월 말까지 송금 예정)
※ 1, 2차 기간 내 미신청 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신청 자격 :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 신입생 자녀 (2024년 3월 기준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함)
지원 내용 : 입학준비 구입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제출 서류 :
1) 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구매 영수증 (가족관계가 증빙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카드) 영수증) 
신청 방법 : 1) 학교로 직접 신청,  2) 학교로 우편 신청
지원 방법 :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Q&A (경남 교육청 교육복지과에 문의)

 
Q. 30만원보다 적게 썼을 경우 신청한 만큼은 다 받을 수 있나요?

A. 예를 들어 총 결제 금액이 21만원이면 21만원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금액인 3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Q. 영수증은 매장에서 직접 받은 영수증만 가능한가요?

A. 매장에서 받은 영수증 외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출력, 이체 내역 캡쳐 등 구매 품목의 내용과 금액이 적혀 있다면 가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증빙할 수 있으면 모두 가능합니다.

 
 
Q. 영수증에 품목 내역이 상세히 적혀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수증에 구매 상품이 '기타', '잡화'와 같이 분류되어 찍혀 나온 경우, 구매 영수증과 꼭 상품의 텍을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텍만 부착하여 신청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어떤 품목들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학용품, 의자, 책상, 책장, 가방, 옷, 신발, 학용품, 도서, 문제지, 양말, 스탠드 등 입학에 필요한 품목(교육 활동 목적) 모두 가능합니다. 수납장의 경우 교육 활동만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나 책상, 의자와 함께 구입하여 청구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구매 불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휴대폰, 패드(탭), 워치(시계), 속옷, 체육복, 교복 등은 불가합니다. 휴대폰, 패드(탭), 워치(일반 시계 포함)의 경우 교육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체육복, 교복 구입비(교육청 사업)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이에 따른 불이익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소득분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한 사업인가요?

A. 맞습니다. 경상남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두 자녀 이상 가정 1학년 신입생 자녀(2024년 3월 기준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함)라면 소득분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가능한 구입 날짜는 언제부터인가요?

A. 11월 1일부터 쓴 내역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카드 결제 시 부모 외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이 결제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사람의 카드로만 구매하여야 합니다.

 
 
Q. 해당 사업 혜택 받는 대상이 첫째이든 막내이든 상관없나요?

A. 맞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고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자녀가 있을 경우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위 사항을 참고하여 구매하시면 청구하고 못 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체육복, 교복 구입비'는 교육청 사업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체육복, 교복 구입 후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스마트폰과 패드(탭) 등도 지원 불가하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사무관 정상희(☎055-210-5190) 또는 주무관 정창진(☎055-21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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