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관/세테크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feat. 민감정보 삭제 방법)

by 15F 2022. 1. 25.
반응형

제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과, 민감정보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제 13월의 월급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웃님들 연말정산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하고, 

복잡한 연말정산 시스템도

많이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저것 많이 바뀝니다.

 

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편한 방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배워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과

민감정보 삭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민감정보 삭제란?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서

근로자의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정보를 조회하겠다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는 

개인이 회사에 동의를 해줬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우리 회사에서 개인정보 

조회하도록 하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정보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민감정보 삭제란?

그런데, 연말정산 관련 자료에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나오는데, 

 

우리 회사 회계담당자가 보거나

회사에서 아는 것이 

불편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민감정보를 삭제합니다.

삭제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기, 민감정보 삭제하기

1.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네이버에서 조회하셔도 되고, 

위의 글자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2.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홈텍스, 3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2

3.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로그인하시고, 

웹사이트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슥~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찾게 될 메뉴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3

4. 연말정산간소화신청은

'조회/발급'메뉴에 마우스 포인터를

살짝 올려주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연말정산간소화'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4

5.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가 보입니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 신청하였어도,

근로자 본인의(확인)절차가 있어야만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됩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회사 

계속 근무자는 한 번만(확인)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5

6. 이 페이지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공동의 현황'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제공동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근무 중인 회사의 동의서 제출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근로자 확인 일자는 

기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아직 동의를 안 했다는

의미겠지요?

 

상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고

'확인(동의)하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6

7. 확인일자에 날짜가 기입됩니다.

그렇다면, 일괄제공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겠지요.

 

민감정보 삭제는 

'민감정보 삭제 안내' 옆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삭제된 정보를 제외한 자료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예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감정보 삭제를 원하시면

'민감정보 삭제화면으로 이동'

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민감정보 삭제방법

이상,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과,

민감정보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아시죠?!

이러한 이웃님의 흔적이
저를 기쁘게 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연말정산 팁,

일괄제공서비스 신청방법,

민감정보 삭제 방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