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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행정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족수당] 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어 받을 수 있게 된 '가족수당'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1유형)

by 15F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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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가족수당 (1유형)

 

 

▶가족수당 지급 (1유형)

·  적용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 구직촉진수당 수급 가능한 자 (2022년 참여자의 경우, 지정일 또는 지급주기 마지막 날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있는 수급 대상자)

·  지급 수준 :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기본 10만원 추가 지금 (최대 40만원)

·  지급 대상 : 수급 자격 심사 시 확정된 등본상 가구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부양하는 1유형 참여자

※ 단, 중증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 부양하는 경우, 1인 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동안 하루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증명서 + 가족수당 신청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급대상 선택 : 초기 상담 시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IAP 수립한 날까지만 변경 가능 (*선택 후 변경 불가)

가족수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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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수급자 유의사항

·  회차별 가족수당 지급 이후 소급적용 불가 (신청서 제출 시 수급자가 입증 서류 반드시 제출)
·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2인이상 신청인 동시 수급 불가
·  수급 종료시점부터 6개월 내 타 신청인 가족수당 수급 불가

 

부, 모 + 자녀(18세 이하)로 구성된 3인 가구 (예시)
동시 중복 수급 (불가) 부양가족(자녀) 몫으로 부·모가 동일한 기간 각각 가족수당 수급 불가
→ 부 또는 모 중 1명만 가족수당 수급 가능 
순차 중복 수급 (6개월 이내 불가) 부양가족(자녀) 몫으로 부가 선참여하여 가족수당 수급한 경우
→ 모는 부가 마지막으로 구직촉진수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족수당 수급 가능

· 부양가족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2유형 참여 중인 경우 가능)

· 가족수당 수급 이후 다른 수급자의 가족수당 대상으로의 변경은 절대 불가

· 신청회차별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 변경 원칙적 불가

· 수급 중 부양가족의 연령,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망 등 요건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 및 부당이득 처리)

·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외 형제·자매, 장인·장모 등의 경우에는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지급주기만 인정

· 구직촉진수당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족수당도 동일 비율로 분할 지급

· 지급 주기 내 구직활동 의무 미이행 등으로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미지급 시 해당회차의 가족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감액 또는 미지급

 

 

 

 

 

▶ 가족수당 수급자 월 단위 소득 기준

수급자별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 (기본)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지급정지 대상
신고소득 기준
577,200원 초과 60만원 초과 70만원 초과 80만원 초과 90만원 초과

※ 단,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수당 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지급 주기 구촉수당 부지급 (월 소득 기준 X)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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