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 후 소형 트레일러 도로 주행을 위해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형 트레일러 면허(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캠핑에 진심이신 이웃님이시군요?
오늘은 이러한 이웃님들을 위하여 캠핑 트레일러를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형 캠핑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면허(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 없다고 하던데 '소형 캠핑 트레일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진 캠핑카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가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포함될까요?
캠핑 트레일러 면허(소형 견인차 면허)는 어디서 어떻게 따나요? 면허 따는데 드는 비용은요?
위 의문들은 제가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가졌던 궁금한 점들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네이버 검색을 하며 일부 해결되었지만, 관계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관계 법령을 알아봤습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면허 기준은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캠핑 트레일러 면허(소형 견인차 면허) 취득 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외 트레일러 등록하고 트레일러 번호판 설치하는 방법도 포스팅되어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22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캠핑 트레일러 자동차 등록 방법 1 - 차고지등록하기
2022.11.23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캠핑 트레일러 자동차 등록 방법 2 - 취득세/등록세 납부, 번호판 발급
2022.11.28 - [배움관/캠핑 트레일러] - 보트, 캠핑 트레일러 자동차 등록 방법3 - 보트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번호판 설치 방법
캠핑 트레일러 운전 면허 기준
캠핑 트레일러 운전 면허 기준은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법은 운전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를 설명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과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도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궁금한 것은 트레일러 운전 면허 기준이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운전 면허 별 운전 가능한 차량은 별표18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별표 18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18 전문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다운로드 링크
별표18 내용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운전면허 제1종 특수면허에 보면 대형견인차 면허, 소형견인차 면허가 설명되어있습니다.
대형 견인차 면허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는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형 견인차 또는 소형 견인차 면허만 있으면, 2종 보통 면허가 없어도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군요?!
그런데 아직 캠핑 트레일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별표18 아래 부분에 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구분 | 차이 | 공통 |
대형 견인차 면허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 견인차 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피견인 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끌고 가는 차과 끌려가는 차를 각각 견인자동차와 피견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끌고 가는 차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면 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되고, 끌고 가는차가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차량이면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단! 끌려 가는 차(피견인 자동차)가 총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입니다.!
총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의 끌려 가는 차(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형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총중량이 3톤 초과인 끌려 가는차(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륜자동차는 여기서 제외되네요. 궁금하셨던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위의 법령을 해석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의 경우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해석대로라면,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2종 보통 운전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고 봐야겠군요.
구분 | 끌려 가는차(피견인 자동차) 총중량 | |||
0kg~750kg 이하 | 750kg 초과~3톤 이하 | 3톤 초과 | ||
끌고 가는차 종류 (견인 자동차) |
1종 보통 | 1종 보통 운전면허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
1종 보통 운전면허, 대형 견인차 면허 |
2종 보통 | 2종 보통 운전면허 | (2종 보통 운전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
(2종 보통 운전면허), 대형 견인차 면허 |
|
견인형 특수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 |
소형 견인차 면허 | 소형 견인차 면허 | 대형 견인차 면허 | |
견인형 특수자동차 (총 중량 3.5톤 초과) |
대형 견인차 면허 | 대형 견인차 면허 | 대형 견인차 면허 |
위의 표는 관계 법령을 가지고 제가 해석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위의 표를 보시고 필요하신 운전 면허를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관계 법령을 읽어보시고 구매하신 캠핑 트레일러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부분 또는 특이한 경우는 견인차 면허를 취급하는 자동차 운전학원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소형 트레일러 면허(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 없는 트레일러 총 중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견인차 면허가 필요 없다면, 내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이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쉽게 되시나요?
다음에는 소형 견인차 면허 취득 방법 및 장소, 취득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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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 따야 할까요? 제 캠핑카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또는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아닌가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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