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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행정실

[석유 불법 유통에 대하여] 석유 불법 유통˙정량 미달˙가짜석유 신고하는 방법 (포상금 최대 1천만원)

by 15F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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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불법 유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15층입니다.

내가 구입한 석유가 가짜로 의심되거나 정량 미달이 의심될 때가 있으셨나요? 그 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나 일반차량(버스 등)을 주유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내가 구입한 석유제품이 의심스러울 땐?

 

소비자 신고 1588-5166(오일콜센터)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 내가 구입한 석유제품이 의심스러울 때
2. 가짜석유 or 정량 미달이 의심될 때
3. 이동판매차량(불법개조 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나 일반차량(버스 등)에 주유할 때
4. 석유 제품 관련 문의 불편사항 접수 등

▶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경우에 검사 후 불법행위 적발 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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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는 어떨 때, 어떻게 하나요?

 

▶ 가짜 석유 또는 정량 미달 의심

: 연료 구매 영수증 또는 차량 정비 내역서 등 지참

 

 

 

 

 

▶ 가짜 석유 또는 품질 부적합 제시

: 차량 또는 기계 점검 (정비 업체) 

연료 재취(휘발유 1.5L, 경유 10L) 및 피해 증거물(영수증 등) 지참

 

 

 

 

 

 

 

 

▶ 불법 행위 신고(오일 콜센터 1588-5166)

: 불법현장 사진 또는 도면 등 지참

 

 

 

 

 

 

 

 

신고포상금

 

1.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200~1,000만원
2. 가짜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10~200만원
3. 등유 등을 차량 및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10~100만원
4. 품질 부적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5. 정량 미달하여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6. 품질 저하 LPG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50만원
7. 정량에 미달하여 LPG를 판매하는 행위 : 20만원

 

 

 

 

 

전국 소비자 신고 센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 석유 관리원 홈페이지

www.kpetro.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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